전세계약문제 잘아시는 회원분들 도와주세요!! =ㅁ=

나카자와유코 작성일 15.07.03 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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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위 나카자와유코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인분이 곤란한상황에처하셔서..

저에게 물어오셨는데..

 

제가 아는건 소송관련법률이나 형사법관련해서뿐이 모르거든요 ㅠㅠ

 

그래서 알아보겠다라고말씀드렸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혹시 짱공회원분들께서 아시는분계시면 도움받고자 ㄷㄷㄷ

 

먼저 정황은 이러합니다.

 

1. 주인이있는 창고같은 건물이있음

2. 지인인 세입자가 이곳을 개조해서 살고싶다고함

3. 주인은 살수있으면 살라고 이야기함

4. 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내용은 다음과같음

 

계약내용

계약년수는 5년으로한다.

2년을초과한뒤부터 월세를 낸다.

단 창고를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 및 개조해서 사는대신 보증금은 생략한다.

5년이후에도 살수있도록 해준다.

주차장과 텃밭땅을 모두 사용해도좋다.

다른사람에게 팔지않고 돈을모아 살수있을때까지 기다려준다.

혹 주인이 죽을때까지 돈을모으지못할경우 무상으로 주겠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가있었고 공증을받진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년이거의 다 차가고 곧 3년차가됩니다.

그리고 집을수리하는 비용으로 세입자는 약 8천여만원을 사용하였고

집주인은 처음 1년간은 별말없이 계약을이행했으나

1년이지난후부터 텃밭사용이나 주차장사용을 제한하기시작했으나

주인과 마찰을원하지않은 세입자는 의견을 따랐으나

2년이 다 지나고 수리한집이 너무 시설이잘되고 찾는사람도 많아지고

마을의 명물이되어가자 갑자기 보증금을요구함

 

세입자는 계약서를 분실하였음

주인은 처음계약당시 내용을 하나하나 어기고 결국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고있음

 

이경우 주인이 계약내용을 이행시킬수있도록 할수있는 법적인방법은 없을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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