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kt인터넷이랑 TV를 해지 할려니
TV는 16년9월까지 약정되어있어서
위약금이 24만원 이고
인터넷은 약정기간은 지났지만
현재까지 매월 만원가량 할인을 해줬기때문에
할인반환금으로 12만원 정도 내야 한다네요ㅋ
약정 1년남았는데 위약금이 24만원인게 정상인가요?
인터넷은 약정기간 넘개 사용했는데
할인해준거 1년치 돌려 달라는데 이거 따질수 없는건가요?ㅜ
해지해보신분이나 관련업종에 근무하시는분 도움좀 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