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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등기에 대해 잘아시는분~

최혜림 작성일 15.06.07 16:59:50
댓글 3조회 3,377추천 2

몇일전 분양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도 받구요

현재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상태 입니다

입주를 위해 알아보고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를때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들모인 카페에서 선정은행을

하게 되면 집단 대출로 법무사 비용도 조금 싸게 되는것 같더군요

근데 제 주거래은행은 해당이 안되서

주거래은행에서 디딤돌 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필요 한건지...

등기를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법무사 없이 대출만해서

잔금치르고 입주민 카페에서 등기만 싸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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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처115.06.08 00:38: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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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는 본인이 직접할수잇습니다.
    단지 평일에 일못하고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과 등기소 왓다리 갓다리 몇번해야하는거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좀 잇구, 써 넣어야 할 항목과 주의해서 봐야할 항목이 몇개잇는데,
    조금 귀찬은 것도 잇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바 법무사고용하는 겁니다.

    근대 법무사비용이 ... 제가 집살때 14만원인가 줫습니다.

    비용대비해서 본인이 준비하는게 이익이라면 본인이 하세요.
    다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줄거라는 생각은 금물..바쁘다면서 대충 알려주고 틀리면 다시 해오라기 일수..
    인터넷을 통하든 .. 지인을 통하든 준비 본인이 하고 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필요해요.
  • 맨유맨박지성15.06.08 06:13: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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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가 잔금일에 갈겁니다. 요즘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건물이 신축되어 등기하고 나면, 잔금을 다 치루고 신탁에서 소유주 본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취등록세 등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법무사가 보통 이부분을 대신해주죠. 은행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까지 부탁하면 좀 싸게해주는 편이라서 대부분 따로 법무사 안쓰는것 같더라구요.
  • nayu15.06.08 15:55: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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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및 인지료 등은 같습니다.
    법무사 별로 기타 비용등이 많이 붙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개인이 직접 하실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 대출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하시고
    님의 은행 법무사와 비용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은행 법무사라도 한건만 가지고 등기소 가지 않으니 자질구레한 비용은 협의 가능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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