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다.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참 기가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