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법·사회 발전과 동떨어질 수 없어, 법 앞의 평등 헌법이 보장해야"
"수정헌법 14조 동성결혼 허용" 평등권 규정 수정헌법에 결정 근거
오바마 "평등을 향한 여정의 큰 발걸음", 판결 원고인 게이에게 축하전화
- 미국의 동성혼 합헌 판결때문에 동성애 관련 글이 많이 오르내리네요.
미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독립정신이라는 3대 요소를 국가정서의 기반으로 둡니다.
동성혼 즉 동성간의 관혼 문제를 미국 법원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그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 동성혼 금지및 탄압을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것입니다.
남녀의 구별은 개인이 선택할수 없는 유전적인 형질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의 차이가 사회적 성의 역할론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미 아니다 라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의 구분에 따른 육체적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또한 개별적 의지 훈련을 통해 그 능력적 편차가 -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전통적 남녀의 역할론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사회적 학습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것이 - 정설에 가까우며 이런 후천적 학습에 의한 구별론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성애와 동성애는 즉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닌 개별적 인격체로서 사랑한 존재가 나와 같은 동성일수도 - 다른 이성일수도 있음을 인정할정도의 인격적 성숙도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논의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냐 이성애냐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인격체의 육체적 특이성이 같은가 - 다른가라는 말로 바꾼다면 문제는 결국 생물학적 유전자 전달을 위한 2세의 확보만이 남게됩니다.
그런데 우리지구는 이미 72억에서 75억 가까운 인류의 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인류의 풀에서 - 종의 종속적 생존을 위해 누군가에게 2세의 생산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되는것 아닐까요?
취향이라거나 성적 판타지의 오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인간존엄과 자유의지에 대한 고찰 그리고 매우 철학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