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질문입니다.

똥꼬에낀김치 작성일 15.07.22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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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똥꼬에낀김치 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되어 방을 피치못하게 빼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 근처 원룸에서 살고있고 1년 계약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는 31만원 입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1년을 못채우고 (6개월정도 살았네요) 이렇게 나가게 되서 집주인한테

 

방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빼야할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제가 지불한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근데 복비로 한달치 월세(31만원)을 요구하네요. 복비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최대중개보수가 11만8천원 정도 나오는데

 

31만원을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복비로 얼마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잘 알고계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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