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vs 합의서

로이드 작성일 15.08.07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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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삭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봐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게 써놨길래. 다시 써봅니다 ㅠ_ㅠ

 

아파트 주민이 창문 밖으로 투척한 소주병에

저희 차가 이렇게 파손됐는데요. 현재는 경찰 다녀가서 진술서도 받아가고, 관리사무소에 증거물품까지 수거해갔습니다.

 

가해자 부모님은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놀다가 그런거 같다고 그쪽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연락해주겠다고.

관리사무소에만 통보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관리사무소측에선 가해자랑 만나보니 수리비 같은건 다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전해주네요.

 

이런 경우

제가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앞유리, 앞유리 선팅비, 내부 유리때문에 스팀 세차비, 본넷 위에 떨어진 유리조각 제거하다 기스 발생하면 도색비.

하루 정도 사용 못하는 차량에 대한 렌트비용 정도 인거 같은데.

 

청구비용이 본인의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합의서 같은걸 작성해두려고 하는데.

 

합의서는 좀 알아보니 형사처벌시 가해자가 좀 유리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거 같아서 쓰기 그렇구.

 

제 주 목적은 가해자가 처리해주기로 한 수리비와 기타 발생하는 전액비용에 대한 확인인데요.

이런 경우엔 그냥 확약서만 하나 작성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직까지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안오는거 봐선.

본인이 생각하는 수리비 이상 나오면 보나 안보나 배째라 민사로 가자. 이런식으로 나올거 같아서요.

 

 

 

글을 두번씩 읽게 해서 정말 죄송하구, 불금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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