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에 뺑소니 사건접수가 됐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왔고 경찰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제가 몰던 차량이 어제저녁(쟁점1)에 어느 아파트단지를 지나다가(쟁점2) 사람이 타고있는 자전거와 접촉(쟁점3)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범죄자 되고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접수된 사고상황을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안하게 아무문제없이 집에 왔는데 졸지에 사고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겁니다.
쟁점1.
어제저녁 7~8시쯤에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고 사고시간은 4시경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4시경에는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양떼목장에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측은 사고시간은 피해자가 오해할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지나간 시간은(그 아파트단지를 지나갔는지 안지나갔는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지역에 있었던 시간 내내 어두운 저녁시간대였습니다. 쟁점2 참고) 정확하진 않지만 어둠이 깔린 8시 근처였습니다.
이말은 즉, 신고가 들어온 시간과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간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접수된 사고시간은 4시라는 터무니없는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오해에서 비롯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더라도 그저 접수절차상 단순 기입 실수일수도 있는거고요.
쟁점2.
해당 아파트단지를 지났는지조차 전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지역을 간건 맞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수술을하셔서 강원도여행이 끝나고 바로 그지역 대학병원으로 여자친구를 바래다주었습니다. 당연히 초행길이었고 그지역 지날때에는 8시 근처에 어둠이 깔린시간이라 주변에 어떤건물이있고 어떤위치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파악할 이유가 없었죠.. 네비게이션이 가라는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지났는지조차 모릅니다. (지나지않았다 라고는 할 수 없는게, 100% 솔직한 부분만 쓰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지 않았다는건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당시에 인지했다거나 해당 길을 어느정도 인식했다는 전제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전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주변상황에도 관심을 줄수도,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단지를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쓴겁니다. 당연히 정말로 모릅니다.)
지났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길인지, 아니면 바래다주고 집으로 오는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쟁점3.
자전거와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범죄자 되려고 환장하지 않은이상, 사고가 인지되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을 합니다. 조치를 취하고요. 근데 전 당연히 바보가 아니고 범죄자가 되려고 환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차를 몰면서 사고로 의심될만한 충격이나 충격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접수된 사고상황을 단 0.1g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 그냥 가던길 간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사고현장을 벗어난 뺑소니사건으로 접수가 된겁니다.
단순한 접촉인지 쎄게 때려박은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면 전 접수된 사고상황을 전혀 모르고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그 사고상황을 몰랐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만약 정말로 사고가 난거라면 내가 인지할수없을만큼 미미한 접촉이었겠구나' 하고 추리를 할 뿐입니다.
미미한 접촉이라고 추리할 수 있는 또하나의 이유는 차에 부딪힌 흔적으로 보이는게 없습니다. 차가 워낙 오래됐고 애지중지하며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차 각 모서리부분에 많은 상처들이 나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중에서 자전거 타이어가 부딪힌 고무가루같은 사고의 증거가 될만한걸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사고가 난거라면 차에 흔적이 안남을정도로 미미한 접촉이었겠구나' 하고 또 추리를 할 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차와 자전거가 접촉이 아예 안된걸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부딪힐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신고자가 오해할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을수도 있는거죠
궁금한점1.
제가 아파트단지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추리를 또 해본다면, 신고한 사람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가있었다고 신고를 했기때문에, 그 신고가 진실이라면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은 전혀 인지못했더라도 그 사고현장에 있었다는 추리가 가능하게되겠죠.
이런 경우(사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지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의도치않게 뺑소니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들이 있게되나요?
궁금한점2.
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결하다는게 입증된다면
1. 오인신고로서 해당사고와 100%관계가 없다.
2. 사고의당사자이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뺑소니가 아니라 단순접촉사고이다.
1에대한 신고자에게 부당하게 조사받고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역으로 대처할 방법은 있나요?
2의 경우이고 자전거를 타고있던 사람이 다쳤다면(다쳤는지 안다쳤는지 모름)어떻게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저도 지금 너무 경황이없고 경찰서도 처음다녀와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단순사고도 아니고 뺑소니사고에 연루되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남한테 폐끼치는걸 내가 다치는거보다 죽을만큼 싫어하는 사람인데 뺑소니라뇨.. 진짜 말도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을 요청할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