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권리금?

홈런왕이승엽 작성일 15.09.13 2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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뽄야님 자영업 시리즈에 덧글로 쓴 글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다시금 올립니다.

 

자영업 17년차입니다...
매장 7개 운영중이고 이름대면 아실분도 꽤 있으실겁니다. 여기 음식 게시판에도 한두번 올라왔으니까요...

최근에 오픈한 매장에도 많지는 않지만 오천정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전 권리금이 없는 매장을 선호하지만 반대로 권리금이 있다는것이 상권이 좋다는 것외에 건물주가 권리금을
묵인해준다는 뜻도 내포되어있기에 약간의 권리금(1억미만)은 있는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계 거의 모든곳에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같은 권리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권리금?.....이 뭐냐면 바닥 권리금입니다.
말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실도 권리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금은 분양업자 또는 건물주 또는 부동산중개인이 받는경우인데.. 차라리 건물주에게 주는 바닥권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줬다는 것만 증명하면
이보다 좋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러운 경우는 리모델링을 핑계로
바닥권리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선 건물을 매각해버리는 경우 종전까진 명도에 무방비였습니다.

 

(추가...바닥권리의 다른 예 (이경우가 가장 많음).. 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지만 전세입자의 시설이나 영업기반을 이용하지 않고 철거후 다시 인테리어를 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바닥권리금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의 개정된 임대차보호법도 사각지대도 많고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보장이나 여러가지 부작용(권리금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피해)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모범 답안일까요?

"권리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영업권리금은 철저히 보장해야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임대계약이 기본 5년 임차인이 원할경우 15년보장이 원칙입니다.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릴경우 건물주는 법원에서 흔히들 말하는 징벌적보상으로 망할수도 있기에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죠... 반대로.. 임차인은 5년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을 접는다고 쉽게 나갈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15년계약을 할경우 15년치 임대료를 고스란히 줘야할수도 있습니다. 양쪽다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쉽게 임대를 하지도 임차를 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쉽게 창업을 할수도 없습니다.
대신 성공한 비즈니스는 엄청난 권리금을 받고 다음사람에게 팔수 있습니다. 이건 임차권이 철저히 보장받기 때문이고 말그대로 비지니스 자체를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분들 중엔 세탁소를 오픈해서 1년정도 미친듯이 영업해서 단골을 확보후 새로온 이민자나 투자자에게 재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윗 글을 쓰신분이 말한 극단적인 얘기... 2년 임대기간이 끝나가는데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재계약 불가를 통보 받았다...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다?????? 아니죠....----> 임대기간을 훨씬 장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조물주님이 위에 건물주님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님들은 뼈대만 있는 건물을 빌려준겁니다.??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를
들인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든 뼈대에 살을 붙여주러 온 투자자를 만난겁니다... 서로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고 오히려 당신들의 고객입니다...

영업권의 보장!!!! 핵심을 벗어난 닭정부의 해법!!! 물론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이 할것 없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선 말이죠....

 

 

 

권리금의 해결책은 단 한가지!!!! 물가상승률이하로 임대료인상 제한한  임차권 15년이상 보장!!!! 매우 간단합니다...


짱공인 여러분.... 권리금 폭탄 돌리기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권리금... 영업권은 분명 보장받아야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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