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추석 선물로 롯데 상품권 10만원 5장을 드렸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분실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구입처인 롯데 백화점 ㅇㅇ 점에 전화를 했더니 분실 신고가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일련 번호를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그걸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안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 분 있나요???
그럼 주운 넘은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거에요??? 좀 불합리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