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저희 매형이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매형은 직진신호에서 정상 주행. 가해차량은 직진 파란불신호 비보호구간에서 유턴하다 매형 차의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말하는게 이상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영업넘버는 아니구요. 개인 차량이지만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티즈2이고 연식은 2001년식 입니다.
해당 차량 보상액이 최대 80만원정도인데 수리비가 휠,타이어,운전석과 뒷자석 문짝, 앞뒤 범퍼까지 갈아야해서
2~30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매형이 경황이 없어 보험직원에게 일임했는데 공업사는 악사 연계 공업사로 갔다고 해서 다시 대우쉐보레 직영공업사로
옮긴 상태입니다.
현재는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법률적으로 100%는 없다고 말하네요.
개/소리 말라고 하고 끊긴했습니다만...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은
1. 폐차가 아닌 수리를 했을 때도 최대 보상액인 80만원만 받을 수 있는가?
2. 상대 차주도 과실을 인정했는데 법률적으로 100% 받을 수 없다는 보험사직원의 말이 맞는지?
3. 영업을 못나감으로해서 입은 손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짱공 형님들의 조언이 떠오르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리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