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짱짱공유우 작성일 15.10.26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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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몇년 전에 카지노에 들락거리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량 자체는 별 가치가 없는 차였으니 고액은 아니었을듯 합니다만 말을 하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 차를 대포로 넘겼는지 벌금 딱지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마냥 방치하기는 좀 그래서 차를 찾아 폐차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1. 듣기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될까요?
2. 딜이 성립하지 못하거나 이미 다른 차주에 넘어간 상황이라 차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라면 혹시 차량명의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이라도 물고 폐차를 해야 아버지가 마음을 좀 놓으실듯 합니다.

날짜가 지나갈 수록 압박이 되네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법률관련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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