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글 올려 봅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에서(일반음식점)
알바생 한명이
토요일마다 무단결근을 연속으로 하여
그만 나오라 얘기를 하였는데요
일한 일수는 한달이 채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만둔 알바생애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짼 년이..
이제 2개월차, 자리를 잡아가는 업장에서
급여를 말일날로 지정해서 주면 어떡하려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ㅡㅡ
(10월16일~11월10일 근무,
11월 10일까지 일한거 빨리 내놔라...상황임..)
안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말일날 챙겨주려고 사이즈 잡고 있는데..
9월 오픈 달에 일해준 친구들에게도 10월 말에
임금 지급을 하였고..
한 업장의 사장이면 책임감 있게 굴라면서
되려 저를 디스하는데;
멘탈 부여잡고 그냥 예..예.. 그러고 말았습니다
엊저녁에 끝나는 시간 맞춰서
장문의 문자가 오는데
말하는 뽄새가 어찌나 열받던지..아오..
요약
1.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일반음식점)에서 근로일
1달이 채 되지 않은 연속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굳건한의지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