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서로 직진신호에 저는 직진, 상대방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스쿠터,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백프로로 결정되어 책임보험에서 이천만원으로 치료비 및 잔금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부상 부위 : 두개골 골절(수술X), 뇌출혈, 경추 5-6번 압박골절(수술X),
오른쪽무릎 연골 및 무릎뼈 부분 골절 (수술, 핀2개 삽입),
좌측 골반 골절(수술, 판 삽입(판이라고 듣고 봤는데 핀같은게 10개?정도 있었습니다.))
-> 전치 13주 판정
상대방 가해자는 스무살 여자 직장인인데
사고가 난 후 한번도 안왔습니다.
심지어 문자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측 아버지만 입원했을때 2번, 재활병원에 1번 왔습니다.
제가 다친 모습을 보시고
우울증을 겪으시던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고 자책하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해당 부분 상대방 책임 X)
저는 쓰리잡을 뛰다가 사고가 나
삼개월동안 입원을 하여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퇴원은 얼마전에 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이전에는 전세집 빼서 오천만원과
형사합의 시 나오는 이천만원 합쳐 칠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하더니
오늘 연락을 받아보니 형민사 합쳐
합의금 오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자신도 살아야되지 않겠냐며
맞는말이고 쉽게 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반대가 심하십니다
이정도 선에서 끝날일이 아니라구요.
소송 들어가봤자 걸리는 기간이랑 소송비용이 돈몇천 더받는거랑 같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전화가 와서 전세가 안나간다고 4천만원 대출받을테니 합의 보자는데
제가 원래 화도 없고 일이 이지경까지 왔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가해자 찾아오지 않은 것,
가해자 아버지 3번 찾아온 것,
처음에는 7천이라고 하더니 점점 값을 깎는 것들이
(흥정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자신들이 돈을 주니 자신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화가 나게 합니다.
재활병원에 찾아왔길래 가해자는 왜 안오느냐 오기가 힘들면 카톡이라도 편지라도 써야되는게 맞지않느냐 했더니
정색하고 노기띈 목소리로 "그럼 편지 써오면 어떻게 할건데요?" 라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합의금이 적절한건지 아니면 민사로 가도 제가 유리한건지)
제가 지금 진정서 한번 넣은 상태인데
또 무슨 조치를 해야 이로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