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노패인노게이 작성일 15.12.02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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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에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 친구가 공장에서 일했는데 회사 재정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일날 줘야하는 임금을 20일이 되도 안주는겁니다. 20일이 되면 준다는 그쪽 이사가 20일날에

 

전화를 안받고 급기야 차단을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이사가 있더군요. 가서 왜 밀린 월급 안주느냐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물론 전 친구일이기 때문에 아무말 안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가 욕을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 도저히 말이 안통하더군요

 

그러더니 이 씨XX끼들 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던 저한테도 욕을하는겁니다 . . ? 그래서 전 왜 욕하시느냐고 했고

 

이에 답도 안하고 그냥 쌍욕만 하더군요 X만한새X들 이러면서

 

뭐 일단 나가래서 사무실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돈 주시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흥분을 했는지 . .(상식적으로 밀린 임금 얘기

 

하러 왔는데 욕하면서 나가라고 할줄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실문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직후

 

친구한테도 밀치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 즉시 경찰을 불렀고 이 사람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구요.

 

그 날 경찰서 까지 인계되서 진술 하고 온 상태구요.

 

근데 이 이사가 괘씸한게 자기가 합의를 바라면 그런 사건이 있은 후 빨리 보내줘야되는데 밀린 임금 자체를 오늘 보내줬다

 

는 겁니다. 이것도 노동청에 연락해서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ㅡ.ㅡ. .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는거같구. .

 

현재 피의자랑 합의를 볼지, 처벌을 할지 고민하구있는데요,

 

피의자 측에선 합의금을 15만원씩 주겠다고 하더군요

 

목을 졸라서 (때리진 않아서 상해는 없었고 긁힌정도만 그날 경찰이 사진찍었습니다) 상해죄까진 아니구 폭행죄로 진행되

 

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재판을 가면 벌금이 얼마쯤 내려질까요?? 15만원 받고 합의 해주는게 좋을까요? 더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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