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수원의 한 새마을 금고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69살 김 모 씨.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통해 모인 쌀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통해 쌀 보낼 곳을 정해야 하는데, 김 씨는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지인들이 있는 다른 동네 노인회 등에 쌀을 지원하거나 자신 소유의 방앗간에서 떡으로 만들어
관내 노인정 등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3년 동안 마음대로 처분한 쌀이 470만 원어치, 2천100kg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4년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 재선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데 경찰은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