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 주행 중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과실은 아마 10:0 9:1 나올 거 같은데
문제가 가해차량이 본인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를 몰아서 대인보상은 되는데 대물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경우 상대방 차주가 무보험으로 들어가서 저랑 합의를 봐야 되나요???
제가 렌트카(회사에서 단체로 리스)인데 렌트카 회사에서 와서 상대방 차주가 합의금을 준다고 합의를 하라고 하네요
사고 당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사과 한마디 못듣고 블박에 sd카드도 빼버려서 감춰버리고 나중에는 차선 변경이라고 말까지 바꿔서요) 만약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절대 안 해주고 벌금이나 벌점 쎄게 물리고 싶습니다
요약 - 대물보험이 안되는 경우도 무보험이라 합의를 봐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