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순히 전자계산서라면 업체와 업체간의 거래로 인해 돈이오간 증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자계산서 말고도 국세청 신고니 세금이니 라는 주변 지식도 있어요.
저는 전자계산서나 국세청 신고, 세금 관련 배경지식이 없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