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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에 대해 아시는분.. 국세청포함.

부활찾아서 작성일 16.01.04 23:14:45
댓글 6조회 1,05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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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순히 전자계산서라면 업체와 업체간의 거래로 인해 돈이오간 증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자계산서 말고도 국세청 신고니 세금이니 라는 주변 지식도 있어요.

저는 전자계산서나 국세청 신고, 세금 관련 배경지식이 없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활찾아서의 최근 게시물
  • 말려군16.01.05 00:42:20 댓글
    0
    뭐가 궁금 하신건지...
    전자세금계산서? 자체가 궁금하신거에요?
    일단 세금계약서 는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았다 샀다 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공급가액(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총액을 기입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차후 세금낼때
    세액공제 해택을 받기 위함 입니다.
    그중 전자는 일처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에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업체간 거래가 이뤄지면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는건 아니지만
    미등록 하면 나중에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많이 뗍니다.
  • 말려군16.01.05 00:44:54 댓글
    0
    그리고 수익이 일정수준 되신다면
    세무회계 대리인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홈텍스 끄적이다가
    제대로 피본 사람으로...돈 주고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걸 강추 드립니다.
    홈텍스 끄적일때와 전문가의 손길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실수 있습니다.
  • 드니드니16.01.05 01:32:34 댓글
    0
    대답을 하려해도 뭘 알고 싶으신지 모르겠다.. 고 생각될 정도로 아시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지금의 지식 수준에서 뭔가 대충 혼자서 해보려고 여기서 답을 구하는 상태라면
    윗분 말대로 포기하시길 권합니다. 세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많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액매출 개인사업자에 대해 월 10-20만원에 기장대리를 합니다.
    연120 수수료가 많은 것 같지만, 월매출이 200만 넘어가도 세금누락 위험에 비해 맡기는 값이 쌉니다.
    세금은 이익난 것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 혼자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정도는 공부를 한 뒤 홈택스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는 5월 신고기간에 세무서 민원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 보세요. 나름 친절합니다.
    근데 거래가 많고 복잡하면 민원실에서도 안해줍니다.
  • 말려군16.01.05 02:20:16 댓글
    0
    미리미리 가야 도와주긴 하죠 ㅋㅋ
    기한 앞두고는 사람이 많아서 뭐 대충대충
    가면 좀 알려주다가 은근히 홈텍스 쓰라고 압박 주죠.
    첨에 민원실 가서 배워서 하고 했는데
    홈텍스 해보세요. 하면서 직접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어쩌고 해서 홈텍스 하다가 진짜 제대로 크게 피봤음
    내가 잘못한거니 누굴 탓할수 없지만. ㅡ ㅡ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최고입니다.
    주변에 뭐한다는 사람있으면 무조건 맡기라고
    말합니다.
  • 말려군16.01.05 02:25:12 댓글
    0
    아 세금신고할때만 사무실에
    부탁하면 좀받고 해주기도 합니다만
    정식 맡기면 매달 필요자료들 받아서
    알아서 처리하고 신고때변 연락해서
    추가자료들 뭐뭐 보내주세요 하곤
    정리해서 고지서만 보내줍니다.
    증빙자료들 보관도 대신 해주고요.
    저희는 전자세금계산서도 대신 끈어줍니다.
    상대 업체명 사업자번호 거래금액 등을
    알려주면 대신 발급해줌 ㅎㅎ
    돈 주고 맡기세요. 간이 과세자 면 모르겠는데
    전자 끊어야 하는 업체면 무조건 맡기세요.
  • 닻을올려16.01.05 19:24:39 댓글
    0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로 직접 하시되 기장은 맡기십시오.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 거래처별 지급금액/매출회수 정도는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나머지 자료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런거 저런거 잘 챙겨뒀다가 자기들이 달라고 할때 넘겨주면 된다 안내해 줄겁니다.
    3개월~6개월 정도면 이런 사이클이구나 다 보이구요. 1년이면 다시 반복 시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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