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서 PO들어오면 재고현황 파악해서 수주등록하고 출하지시 내리고는 출하시키잖아요.
그렇게, 출하시키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건가요?? 100% ???
세금계산서가 우리 제품을 구매했으니 공급가액 + 10% 가산세해서 총 금액을 우리한테 줘야한다
이런뜻이라던데,, 맞는거조??
이런거 할때보면 차변 대변 잡는데,, 잡는 기준이 있나요??
공급가액과 10% 가산세는 대개 차변으로 잡고 총 금액은 대변으로 잡던데
잡더라도 코드는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
혹은 가산세가 없는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