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을 늦게하여 충전을 못시키고 판매하였습니다. 켜서 하자가 있을시에 환불해드리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판매한 후 20분 정도 후에 볼륨키 하나가 잘 안눌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태블릿을 전자책만 봐서 볼륨키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자인데.. 그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볼륨키가 판매 후에 고장났을 가능성도 있는거고..
제가 하자있을때 환불해준다는 것은 화면불량이나 전원불량 이런걸 말했던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