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시작하면서 전세집부터 구하게 됐습니다.
올해 7월 만기가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전세를 계약할때는 분명 융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놓은 상태며, 현재까지 제가 실제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인이 저도 모르게 제 방이랑 다른 호실을 묶어서 4억원정도의 공동담보로 묶어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중에 다른 호실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다른 호실은 경매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는 한 호실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하나씩 다른 방들도 경매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걱정이 되어서 계약 전에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사정을 알게 된 내용인데...경매 넘어가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현재 집주변 공인중개사들이 모두 이 건물에 대한 거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방 내놓고 나오려고 해도 공인중개사들 찾아가보면 건물이 지저분하고(건물 외관이 아니라 등기부상 내용이 지저분하다는겁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어서 자기들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괜히 손댔다가 자기들도 피볼 수 있다고...
내용이 너무 장황하네요...
일단 요약하자면
1. 2014년 7월 원룸 전세계약 함(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참고로 전세 6천이며, 매매가는 8천
2. 2015년 4월 집주인이 바뀌면서 세입자 모르게 다른 호실이랑 묶어서 공동담보로 4억의 담보?가 생김
3. 집주인에게 계약 전에 나가겠다고 말했으나 방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음
4. 알아보니 집 주면 공인중개사에서 모두 중개를 거절함
※ 등기부상 내용이 매우 지저분하고 위험하다고 함
5.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관리인하고만 연락이 됨
6. 공인중개사에 문의한 결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200만원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어서 6000전액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 들음
7. 지금 상황이 불안해서 만기 전에 빠져나오고 싶음
이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