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20대중후반 남매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가1억6천
그리고 그집에 전세입자가 1억1천으로 전세 살고 있으며,
집공동주인 남매가 근저당 은행 2400만원
주류회사로부터 6천만원 총 8천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은 더 높게 설정 되어있고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모르지만
남매의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이 매매가보다 3천400만원이
더 높게 잡혀있네요.
공인중개사는 그건 법무사가 할일이다. 라고 법무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근저당 말소가 안되면 잔금 지급이 안되니 걱정 할게 없다라고 하네요.
경험 있거나 종사자분들 전 공동명의일때 또 주류가 껴 있을때 거래시 주의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세대 전세보단 안전하다라고 하는건 맞는것같습니다.
근데 처음해보는 일이니 법적으로 맞는말과 공인중개사가 거래진행시키려고 하는말 제가 잘판단하고 있는건지 고민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