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2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을 일체 안했어요)
알바비는 주급으로 받고 있구요. 하루에 5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나갔습니다.
오늘 9월 9일 문자로 사장이 가게 경영문제로 인해 저를 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해고문제로 미리 통보한적은 없구요.
지금 알바비는 8월 29~9월3일까지 알바비만 받았습니다.
8월 22일~27일 & 9월 5일~8일까지의 알바비는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청과 남부노동청에 각 연락을 드렸는데 두 곳의 얘기가 달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서는 해고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고용주에게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고용주가 거부할 시에 노동청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남부 노동청에서는 제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받을 여건이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이야기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제가 3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가 3~4시간 알바를 시킨뒤에 장사가 안되니 이만 들어가라며 여러번 깍기를 했고, 이전에 지급한 1주일치를 제외하고 2주치는 깍기한 시급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돈을 받게된다면 해고수당 대신 깍기 임금으로 대체해서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수긍하는 것이고 해고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되서 아직 계좌번호를 고용주에게 보내지 않았거든요. (1주일치 주급은 영업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장이 주는 나머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민원시 발령나는 감독관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거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불이익이 생기진 않는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