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동산임대인입니다..
원래 2년계약인데 임차인이 사정상이유와 저와의트러블로인해 1년만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뒤에올새로운임차인은 구한상태구요 근데 월세 날짜가 매월10일 후불이거든요?
보증금5000에 40인데 기존임차인이 9월임대료부터 안내고있습니다.. 뭐보증금에서 까고주면되는거긴한데요
새로운임차인하고 11월5일 . 담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하였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를 까고줘야되나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3달치를 제하고 주면되나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할때 전세권설정을 하였어요. 이거를 해제하고보증금돌려주는건알겠는데 해재하는데 같이 따라가야되나요??
기존임차인이랑 계약완료할때 전 사본을 주고 임차인 이계약서 원본을 가지고갓거든요 이것도 돌려받아야될까요???
임차인이랑 너무트러블이 많고 속상한일이 많아서 드디어 내보내게되었는데 속이 후련하네요
새로운임차인이랑 계약시 특약사항에 무엇무엇을 추가해야될까요??? 최대한 저한테 유리한쪽으로알려주세요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워서 부끄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