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회사컴피터라 짤방 없는점 죄송합니다..
1.회사차량이 운행중에 고속도로에서 돌빵 당해서 앞유리가 크랙이 생겼는데요..
이런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2.또.. 보험청약서 보면
자기차량손해 에서 1사고당 1,241만원 한도/ 단, 손해액의 20%(20-50만원) 공제 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뭔말인가요???
유리 전체교환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60만원의 20%= 12만원을 제가 부담한다는건가요 ??
그럼 괄호에 20에서 50은 무슨뜻인지??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