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처리시..

남쮸 작성일 16.11.14 08:49:38
댓글 5조회 1,530추천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회사컴피터라 짤방 없는점 죄송합니다..

 

1.회사차량이 운행중에 고속도로에서 돌빵 당해서 앞유리가 크랙이 생겼는데요..

이런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2.또.. 보험청약서 보면

자기차량손해 에서 1사고당 1,241만원 한도/ 단, 손해액의 20%(20-50만원) 공제 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뭔말인가요???

 

유리 전체교환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60만원의 20%= 12만원을 제가 부담한다는건가요 ??

그럼 괄호에 20에서 50은 무슨뜻인지??

멍청해서 죄송합니다..147908097258897.jpg
 

알려주세요! 

남쮸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