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동산사기관련 글올렸었던 사람입니다.

반드로이드 작성일 16.12.01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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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방검찰청에서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른지역으로 타관이송 되었다는것인데 이상하게 세장이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보니 중계업자, 최초구매자, 최종소유자까지 세 사람이 피의자로 나와있더군요.

 

죄명은 두사람은 사기 한사람은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적혀있고요.

 

사기꾼 하나만 고소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건 세명이 같이 공모를했던 정황이 보였다는 것으로 봐야하겠죠??

 

부모님은 지금 멘붕이고 저도 어떻게된일인지 알고싶은데 변호사분이 부재중이라서 어떻게 된일인지를 모르겠네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 그래서 짱공에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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