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사건 진행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rhjmdc 작성일 16.12.16 0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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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 

 

늦은 시간 집 앞에서 술취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길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래집 유부남이 여자에게 결혼을 속이고 만나서 여자가 빡친채로 술취해서 찾아온거였습니다.

 

여자가 경찰이 오자 그냥 가나 싶었더니 또 다시 술취해서 대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피우길래 여성분을 말리고 경고한 후 

 

경찰에 재차 신고 했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집 계단 사이드에 둔 

 

15만원 이상의 큰 화분(서양난, 고무나무 등) 2개를 발로 차서 깨버렸습니다.

 

마침 경찰이 왔고 이를 사진촬영하고 경찰에게 진술서를 써주고 여자분을 지구대로 보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여자분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검사실 수사관이 전화연락하여 합의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였고 금액을 30만원을 불렀습니다.

 

여자분에게 연락하였으니 저녁에 입금한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고 기다렸으나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드려 입금이 안되었음을 알렸으며, 이후 7일이 지나도 입금이나 일체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1일

검찰청 형사조정실로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더니 소액 사건이기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형사조정실에 올 수 있냐고 묻길래 출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아침 10시까지 형사조정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도 여자분 출석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확정적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분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조정위원이 여자분에게 전화하니 여자분이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시 5분 쯤 되서야 조정위원 2분과 어떤 사건인지 이야기 했으며 여자의 행실을 보니 혼 좀 나야 한다는 

 

대화를 하였으며, 10시 20분에는 위원분들께서 귀가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자분의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격분하여 법을 지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고 빅엿을 먹이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 소액민사소송이며 이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여 변호사 없이 인터넷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다른 서류의 경우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하였지만 화분은 구매한지 5년이 넘어 별도의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화분가격의 시세에 맞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 때 30을 불렀지만 소액민사 소송에서는 얼마나 불러야 하나요? 

 

제 생각은 60만원 불러두면 판사님이 적당한 선에서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가요?

 

또 비슷한 일을 겪으셨을 때 처리했던 과정이나 이런 경우 추가로 제출하면 좋은 것들이 더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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