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2 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라네요. 클리앙에서 퍼온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