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병원이나 의료쪽 종사 하시는분께 여쭤볼께 있는데요
제가 10년도 부터 청신경초종 으로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MRI비용 이랑 진료비 본인부담금 5%로
검사비용 8~9만원 정도 나왔엇고
한 5번정도 추적관찰로 MRI 찍은거 같고 15년도에 갱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혜택을 받앗습니다.
그리고 올해 검사하러가니까 담당교수가 비급여로 해놔서 보험적용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81만원이 나왔네요 ㅡㅡ
건강보험 적용받을때도 총비용보니까 58정도 였는데 왜 81이 나왔는지도 이해가 잘 안가고
다음주에 결과 보러 가는데 담당의 한테 급여로 돌려달라고 해주면 해주나요????
횟수제한 같은게 있는건지 제가 처음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다가 신경과로 옴겼는데 뭐 이런것땜에 그런지
업계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 치료하는날까지 계속 찍어야하는데 돈 장난아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