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퇴사 후 국민연금 여부

니이이잉21 작성일 17.07.11 12:04:11
댓글 8조회 3,419추천 1

149974224324264.jpg
 

 

 

지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깐동안 퇴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후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네요.

 

 

그럼 퇴사 후에는 자연스레 국민연금이 해지 되고 , 재입사 시 재가입이 될텐데

 

그 퇴사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납부 안하는 기간으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도 있을까요?

 

 

검색 해 보니 지역가입, 임의가입 이란 말도 있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니이이잉21의 최근 게시물
  • 피빛월광17.07.11 14:20:58 댓글
    0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평가소득(재산,지동차)등으로 따져서 내야할거에요.
    재산이나 별다른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부모님이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속해져서 안내고요
  • 누기누기17.07.12 00:34:59 댓글
    0
    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의료보험.. 인 것 같네요.
  • 곰보푸딩17.07.11 14:35:55 댓글
    0
    국민연금은. 집으로 소득증빙서류가 나와요
    제출 안하시면 소득이없는거로
    잠시간. 보류 정 지된다고 뵈야죠
    다시 회사를 입사하면. 전에 납입핸던거부터
    진행됩니다
  • 곰보푸딩17.07.11 14:37:44 댓글
    0
    납입한기간이 잠시 정지될뿐
    불익은 없어오
    그래서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호구되는
    구조 강제 가입.
  • vahngo17.07.12 09:42:54
    0
    불익은 나중에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거???
    원하면 쉬는기간동안에도 낼 수 는 있습니다.
  • 사슴왕쵸파17.07.11 14:37:41 댓글
    0
    퇴사일 다음날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유예 신청하면 별다른거 없이 바로 처리해줍니다. 나중에 여유있을때 추가납부해주면 되니까 굳이 직장쉬면서 어렵게 그거 납부하려고 고민할 필요없습니다.
  • 덕후삼촌17.07.12 16:37:58 댓글
    0
    퇴사하고 두가지를 처리해야 걱정없이 쉴수 잇습니다.
    퇴사하고 보름~한달 후에 연금공단, 건강보험에 전화하세요.
    이유는 님 근무처하고 관리공단에서 해직처리하는 기간이 대충 그리 걸려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현재 실직중이라서 유예신청한다고 하면됩니다.
    최장 2년동안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전 퇴직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아예 안내고 있습니다.
    총각만 가능합니다 --ㅋ
  • 이오리17.07.12 21:06:11 댓글
    0
    앉아 있는 넌! 누구냐?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