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여부

니이이잉21 작성일 17.07.11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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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깐동안 퇴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후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네요.

 

 

그럼 퇴사 후에는 자연스레 국민연금이 해지 되고 , 재입사 시 재가입이 될텐데

 

그 퇴사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납부 안하는 기간으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도 있을까요?

 

 

검색 해 보니 지역가입, 임의가입 이란 말도 있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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