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줬는데요

87년생 작성일 17.07.13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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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기관에서 차용증작성했고요

1월 27일에 천만원 이자 2%로해서 3월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달동안?100만원씩 갚기로했는데

4월21일에 60만원 4월 24일에 10만원 이때까지 70만원 받았네요

 

어느날 잠수를 타길래 물어물어 채무자어머니한테 연락이 닿아 얘기하고요(어머니가 돈빌린사실알게됨)

이때 채무자가 사정사정하길래 다 갚았다고 얘기해줌

이제부터 연락잘됨 한달에한번 어쩌다 연락함

수없이많은 약속을 했지만 이행이되자않음

 

오늘카톡하는데

-공증기간까지 지키면 되잖아요

-공증기간까지 못지키면 고소 고고

이렇게날라옴

 

공증약속은 매달20일에 갚는건데

그리고 채무자어머니한테 얘기한거는 채무자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얘기함

또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가중처벌이라고 얘기함

돈 다갚고 개인정보유출한걸로 고소할꺼라 얘기함

 

지금 돈없다고 배쨰라함

공증기간안에 알아서 갚는다고함

지금까지 일로 미루어 볼때 믿음이 안감

 

채무자 부모님은 외국에 살고 계시고 외삼촌이 국내에 살고 있어서 전화번호는 받음(요것 캐낸다고 고생했음)

저는 경남지방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중 채무자가 지뿔도 없고 대학생이에요

 

배째라고 나오면 제3자한테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고발하면 채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거죠

시간되면 법무사 갈거긴하지만요

추가로 부모님따라 외국으로 도망이라도 가면 절망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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