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제가 직진주행 중에 상대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충돌했는데
아침에 접촉사고 났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제 운전석쪽 앞뒤 차문?휀다?및 뒷바퀴 휠얼라이먼트까지 모두 교체를 해야할 상황이고, 상대방은 앞쪽 헤드라이트쪽 및 휀다손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직진주행선 안에 정확히 있는 상황이고 상대는 실선(진로변경금지) 을 넘어 차선변경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아마 9:1 혹은 8:2 정도 과실이 나올거 같다고 하네요.
게다가 제가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상대도 대인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게...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상대가 쥐어박은걸 갖다가 제가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보험접수돼서 보험료 인상이나 사고이력, 차 부품 교체 등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기고
아무리 상대과실이 커도 제 과실이 단 1이라고 있으면 대인접수 시 무조건 병원비 반반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다가 상대는 차주외 동승인1인 있고, 저는 혼자라서 만약 서로 대인접수를 해버리면 제가 더 손해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이 점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수리비율도 반반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소송까지 가면 10:0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만약 모두 반반이라면 9:1이니 8:2니 하는 비율은 대체 어디에 써먹는건지 모르겠네요...
군대리앙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