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원래 사용하던 학원을 정리하여 사무실로 그냥 월세만 내고 가지고있는데요 오늘 30만원이 넘는 수도요금이 나왔더라구요 .. 매달 9월부터 10만원 조금 넘게 잡혀있는데 .. 사용한적이 없거든요 , 물론 누수를 의심했지만 그렇지 않구요 올초에도 검침 안하고 3만원씩 대리길래 한번 전화 해서 지적한적이있는데 ..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수도 검침을 안오고 그냥 처리한것 같은데 말이죠 고지서상의 수치와 현제 수치를 다르고, 사무실은 문을 열어두고 쓰거든요 .. 이런거 혹시 민원 넣어보신적 있으신분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망해서 계약기간 채우느라 나가는 월세도 화가 나는 마당에 .. 물폭탄이라니 .. 화가나서 배그를 할수가 없어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