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월에 도로 상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제 목을 조르고 배를 때리길래 폭행으로 신고하였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거짓 주장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전 상대방에게 손 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전부 다 녹화되어 있구요.
제 차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 그리고 배를 맞아서 생긴 멍자국을 증거로 제출했고, 금요일에 쌍방폭행에 대해 저는 죄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검색을 해보니 상대방이 처벌이 확정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사건번호만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상대방 정보를 알려주나요?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면 합의해줄까도 생각했는데 쌍방폭행으로 거짓증언을 한게 워낙 괘씸해서 합의 없이 처벌도 받게 하고 소송도 해서 합의금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형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