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면 계약

삼신 작성일 18.04.03 21:15:12
댓글 6조회 2,052추천 3

2017년 6월달에 원룸  보증금300 월세 32 로 계약하기로 하고 당일날 가니

.152275765364265.jpg
계약서에 보증금 300에 월세 43으로 적고 한달에 11만식 차액은 12달치 통채로
통장으로 부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동네는 시세는 보통 월세 30입니다.그리고 연장하면 또 이렇게 차액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원룸이라 잘 몰라서 그렇게 계약하고 차액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장할려고 하니 한달에 9만까지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그냥 나가야 하는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통장 입금내역서는 있습니다.
 

삼신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