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달에 원룸 보증금300 월세 32 로 계약하기로 하고 당일날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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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증금 300에 월세 43으로 적고 한달에 11만식 차액은 12달치 통채로
통장으로 부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동네는 시세는 보통 월세 30입니다.그리고 연장하면 또 이렇게 차액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원룸이라 잘 몰라서 그렇게 계약하고 차액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장할려고 하니 한달에 9만까지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그냥 나가야 하는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통장 입금내역서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