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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면 계약

삼신 작성일 18.04.03 21:15:12
댓글 6조회 3,102추천 3

2017년 6월달에 원룸  보증금300 월세 32 로 계약하기로 하고 당일날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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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증금 300에 월세 43으로 적고 한달에 11만식 차액은 12달치 통채로
통장으로 부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동네는 시세는 보통 월세 30입니다.그리고 연장하면 또 이렇게 차액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원룸이라 잘 몰라서 그렇게 계약하고 차액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장할려고 하니 한달에 9만까지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그냥 나가야 하는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통장 입금내역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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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제나18.04.03 21:33:13 댓글
    0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딱보면 시세올릴모양이 보이네요.
    높은 월세로 계약했으면 이제 그 원룸은 월세의 금액이 기준이 되니까요

    또는 미리 돈을 더 받아서 그 돈을 굴리는거겠죠 은행처럼 펀드같이 투자하듯이..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대업관련법 아시는분들이 답변해주셔야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미리받고 차액을 한번에 주는 등 증거모아두면 좋겠네요.
    먼가 불법이지 않을까생각되네요
  • 삼신18.04.03 21:36:54 댓글
    0
    답변감사합니다
  • 세계최고한량18.04.03 22:04:39 댓글
    0
    전입신고할 수 있다면 뭐...
  • 책읽다사망18.04.04 03:16:33 댓글
    0
    계약서상 거래를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 해놓는건 아마 건물 가격을 올리기 위함 이거나 원룸을 분양을 하고싶은데 원룸 가격을 더 받으려면 세입자에게 더 높은 월세를 받는걸로 나와야 투자자를 설득 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그 두 경우가 아니라면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고 지금 4월이니깐 1년 전에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받으신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중에 월세 가격을 올린다고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1년 끝나고 11만원 주던걸 9만원 준다고 하는건 사실상 월세가격을 올리는거 그뿐이라 가격이 마음에 안드시면 계약이 종료되는거죠 뭐 ..
  • notist18.04.07 13:51:29 댓글
    0
    결과적으로 재계약 시점에서 월세를 올린다는건데.. 계약만료 전에 올리는것도 아니고 계약 종료후 인상인데 1년간 살다가 월세 올렸다고 신고 할 방법을 모색중이라니.. 무섭다 정말..
    설령 저런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해도 서로 동의하에 계약이 진행되어 왔으니 글쓴분도 범법에 가담하신건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삼신18.04.07 16:59:58 댓글
    0
    처음 계약할때 1년뒤 제계약때도 32만으로 마춰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니 그러는거죠.
    지금은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터는 안 당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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