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쓰는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주로 공장/창고/상가등 건물 화재보험 취급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직장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듯 하여
건물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 몇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위에 보험하는 사람 1,2명정도는 다들 알고계시죠? 그러다보니 아는사람에게
우리가게 화재보험좀 들어줘~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엉터리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엉터리로 가입되는 곳이 많은가 하면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 10명중에 7,8명은 보험업계에서 얘기하는
"인(人) 보험"을 취급합니다.(일반 건강보험,실비,암보험,종신보험등 사람을 보장하는 상품)
화재보험(=재물보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업종별로 꼭들어가야하는 특약들/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들 고려가 안된채로 가입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의점 1. 업종별 필요한 특약을 제대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점이라면 기본적으로 1,2,3,5번은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보험금지급되는 것이 3번과 5번인데요.
3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가입한 사업장 면적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내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직원과 부딪혀 다쳤을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숯불갈비집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화상을 입은걸 손해배상 청구한 일도 있었죠.
5번 음식물배상책임- 요즘 워낙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네요. 뭐 먹다가 이빨 깨졌다,
먹고나니 배아프다,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날 음식먹고 유독 그사람 한명만 그런건
정말 이상한일 아닌가요??올해만 벌써 음식물배상책임 사고접수 3번 했습니다.
꼭 가입여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배상책임은 가입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을 합니다.
피자/치킨/중국집/편의점도시락 등등 포장/배달 된 음식을 먹고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을 원한다면 삼성화재 슈퍼비지니스 라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일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5만원이고
외부사고까지 보상되는 삼성화재 슈퍼비지니스는 1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은 식당 한켠에 애들 놀이방 같은거 만들어 두셨다면
가입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바돔감자탕집 같은곳이 있죠.
거기서 애들 놀다 사고난 것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에서 지급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은 이정도 특약안에서 매장 특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종들도 업종특성에 알맞는 특약을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는 화재보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설계사를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점 2. 화재보험은 이웃매장(옆가게,위층아래층 가게)도
뭐하는 매장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내 매장은 음식점으로 동일한데
같은 건물내에 PC방/세탁소 등이 있다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화재보험은 같은 건물내 위험업종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죠.
방화문/방화시설이 있다면 내 가게의 업종만 고려해서 가입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건물내 위험업종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잘못 가입한다면 추후 화재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거절/삭감지급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시간날 때 화재보험 관련해서
안내자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