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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실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민섭 작성일 18.06.24 11:12:54
댓글 5조회 2,588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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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동생이 시장에서 장보고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

면서 정류장 바닥에 짐을 내려놨는데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버스 타려고

지나가다가 그 짐을 못 보시고 발에 걸려서 넘어지셨다네요 동생이 같이

응급실 갔다왔는데 앞이빨 깨지고 안면 타박상에 뼈까지 금이 갔다네요

이런경우 제 아는 동생이 얼마나 보상을 해야하는지 합의 또는 과실 비율

이런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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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만보뱃살18.06.24 17:08: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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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가 짐 발로 찬걸 물어주는게 아니라요??
  • 이민섭18.06.24 18:19: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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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 너무 놀란데다 심성이 착해서 다 덮어쓸까봐 걱정되서요...ㅠ 형편도 어려운데....
  • 뚜비카레18.06.25 15:38: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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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분께 물어봤더니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안 걸을 만한 의자나, 내 발 바로 밑, 사람들 쉬는 쪽 등에 놔뒀으면 살피지 않은 그 아줌마 책임인데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이동할 수 있는 길에 놔뒀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 보다 이빨이 비쌀텐데 괜히 덤태기 쓸 수 있으니 변호사끼고 제대로 상황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 이민섭18.06.25 22:30: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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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추천 드려요!!
  • 므헤헤18.06.26 02:55: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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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말씀처럼 내발 바로 밑에 놔뒀거나 통상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며 걸릴 위치가 아니라면 전혀 주의 해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부딛히면 크게 다칠수있는 공사 자재라던가 그런게 아니고선요. 할머니에겐 죄송하지만 일부로 발 걸리라고 놔둔게 아닌이상 경찰서 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현실이 그럽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요... 노인분이랑 치료비등으로 과실이 1이라도 잡혀서 엮이면 정말 고달파 집니다. 안면 타박상에 뼈에 금입니다...노인분 뼈에 금은 정말.... 에효.. 위로말씀 드리고요. 무조건 법정까지 가시거나 원만한 선에서 합의 보던가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가선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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