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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련 질문입있습니다.

빛이되어줘 작성일 18.06.30 01:02:49
댓글 3조회 2,62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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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7개월 백수끝에

다음달 부터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 원룸을 계약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던 7개월간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유렵여행 현금결제한 4백만원정도와  오늘 부동산 복비를 전부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데,,

4대보험이 안되어있는 기간에 발생한것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내년5월에 수정기간에도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발급된 영수증을 취소하고 수정도 불가능 할까요?

 

하,,돈날린거 같아 마음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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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마늘소18.06.30 01:54:31 댓글
    0
    두둥!!? 10월말에 퇴사하시고 11월 12월의 소득공제는 2017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로 받으셔야하고 1월 1일 이후사용하신것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혹시나 하시면 이번에 취직하신 회사 회계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지만.
    회사에서 재직중인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때 올라가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빛이되어줘18.06.30 02:00:51 댓글
    0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 사용내역도 7월에 4대보험들어가면 새로운 회사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McCley18.06.30 02:45:42
    0
    보험이랑 관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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