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7개월 백수끝에
다음달 부터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 원룸을 계약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던 7개월간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유렵여행 현금결제한 4백만원정도와 오늘 부동산 복비를 전부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데,,
4대보험이 안되어있는 기간에 발생한것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내년5월에 수정기간에도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발급된 영수증을 취소하고 수정도 불가능 할까요?
하,,돈날린거 같아 마음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