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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search_field=&search_value=&no=366470&page=1
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8월 4일날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송당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000만원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1890만원이더군요 오호~)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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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소장에서 눈에 심하게 거슬리는게 있습니다.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자를 달라는건데....
처음에는 황당하고 화난다기보다는 어이없다는 생각이였습니다.
원고가 입금잘못한게 4월인데 4개월치의 이자를 달라는겐가????
정말 정말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이 글 쓰면서 보니까, 소장받은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네요.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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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받고 며칠뒤에 원고랑 통화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말을 들어보니,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것을 알고는 은행에다 전화해서 사정을 했지만 안들어주고
은행이 피고(접니다)한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 때 제가 살짝 열받은 상황이였습니다.
쩌기 15% 이자 달라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상황이어서... 난독이 있는게 아닌데 쫌 어이없네요 저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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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결론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은행정지를 풀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 ]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이것땜에 얼마나 맘을 졸이고 은행에다가 몇번이나 찾아가고, 지금 생각해도 쫌 짜증이 나네요
평범한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서 자가용타고 해당은행에 가서 사정알아보고 그 시간과 짜증과... 아.. 스트뤠쓰~
그래서, 내가 수고한것도 있는데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수고비? 위로비? 이런걸로 줄 수 없느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이일로 소송하고 하면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브라
구구절절 이야기 하길레
(니 실수로 니가 고생한건 알겠는데, 니 실수로 내가 고생한거는 생각안하냐?)
피고: 아, 그러세요? (나 지금 짜증났음! 너, 그거 알아야함!)
피고:됐어요. 소송이나 풀어요. 구질구질하게 안한테니까 돈 돌려드립니다. 소송푸세요!!(드럽고 치사해서 그냥 준다 에잇 튓!)
원고:네네.네 소송취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신경질적으로 폴더를 탁! 하고 닫아야 하는데 스마트폰이라서, 옜날에는 그런게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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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지금 8월 17일인데
아직까지 소송 취하했다는 연락이 안옵니다.
법원에 전화해봐도 사건번호가 사롸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이친구가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에대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보통 답변기한이 30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장에 소송비는 각자가 부담한다고 이랬는데,
아.... 짜증나네요. 어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