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이 제가 사는 전세집 전 주인이 집을 경매 넘겨서
현주인 한테 낙찰이 된 상태 입니다
법원에서 배당금을 17에 법원와서 받으라 해서
배당금보증금을 17일에 받고 나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대 현주인이 저런식으로 겁을 주네요 마치 빨리 안나가면 강제로 집을 털거고 그 비용도 너가 내아되니까 빨리 나가라 라는 식으로요 사진상 등기 전에 전화로도 연락이 오고요
이경우 17일 이후 만약 배당금을 받는즉시 안나가면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될까요? 그리고 배당금을 왜 현주인이 주는것처럼 저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리 나가고 싶고 괜찮은집으로 가고싶은대 상황이 안되면 17일 기간을 넘기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언제 까지 집을 비워야 할까요 또 배당금 17일날 못받거나 하면 받고난 다음에 집을 비워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