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렌트카에서 카니발 렌트했습니다
한달 렌트하고 130만원에 자차보험 10만원 면책금(??) 50만원 내서 총 190만원에 면책금 5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렌트카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주차하고 돌아와서 보니 뒷범버에
위의 사진처럼 되어있는데 이미 차량이동 후 발견한 거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블랙박스는 없고 사고 의심되는 곳 주차장(빌라 야외주차장, 주차된 차들은 있었고 CCTV는 모르겠음)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선 자차보험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거라고 하면서 면책금 50만원을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이미 렌트카엔 찌그러진 곳, 기스난 곳이 많이 있지만 영업용 차라 고칠 생각이 없어보이는
상태였음, 자차보험은 큰 사고때 쓰는 거라며 그냥 50만원을 먹으려고만 할 것 같아요) 짱공유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ㅠㅠ
1. 정비소가서 내 돈내고 고치고 50만원 면책금을 건진다
2. 자차보험을 들었으니 그걸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한다(렌트카 업체와 아주 피곤한 싸움이 예상됨)
*번외. 경찰에 신고를 한다, 안한다(신고가 들어가면 자차가 될 것도 같은데.. 렌트카에 블박이 없네요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