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영상 유포 후 동영상속 인물이 특정 누구를 닮았다는 찌라시 발생.
2. 찌라시와 동영상 유포가 동시에 됨으로써 특정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
3. 특정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찌라시 유포자와 동영상 유포자 모두 선처없다고 말함.
저는 이 상황에서 특정인이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벌할 권리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
동영상 유포자는 그냥 동영상 유포죄만 있는것이지 그 특정인이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던지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예를 들면 불법 총기 판매자가 판매한 총기로 누군가가 살인죄를 지었다면. 총기 판매자는 불법 판매한 죄만 있는건지 아님 살인죄까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