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8월에 계약을해서 12월에 준공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축하는 현장소장과 했습니다. 현제 진행상태는 마감 공사중인데, 현장 소장이 상수도 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않아 상수도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봐본바로는 저희지역구가 11월30일 까지가 신청마감 이더라구요. 내년3월에나 신규 신청을 받아 준다는데 그때까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문제는 계약서 작성당시 12월에 공사를 못끝낼시에 피해보상에 관한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공사가 딜레이 되서 저희가 입는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