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준개수수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덕후삼촌 작성일 18.12.20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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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음

2.6개월간 집보러 온 사람이 없음

3.부동산에 전화해서 중개사에게 복비를 현찰로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줄테니 광고/거래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함

4.3개월동안 집보러 온 사람이 없음

5.주변에 아는 사람(A라고 칭함)이 마침 그 동네로 이사계획이 있다고 해서 A에게 이야기 해줌.

6.A가 부동산에 들려서 중개업자와 같이 집을 본 후 구매의사를 밝힘

 

이럴경우 원래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줄 수수료는 어떡해야 할가요?

참고로

A는 부동산끼고 거래할려고 하고 있고,

집주인은 부동산이 한게 뭐잇냐. 내가 구매자 데리고 온건데...하고 있습니다.

 

 1번 중개업자가 한 일이 없으니 법정수수료만 준다.

 2번 구두약속한대로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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