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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도와주세요 ㅠ

오랑잉 작성일 19.01.22 15:38:41
댓글 15조회 3,926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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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하고있지만
매년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말정산때마다 내고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여쭈어봅니다 ㅠ

30대초반의 남자이며 혼자살고있습니다 (전세 원룸)
거의 소득받은만큼 지출에 쓴것같네요(일부는 저금)
그리고 주로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으로 공제도 높게 된걸로 알고있어요

대출은 관계없겟지만 신용대출도 4천넘게 있으며 매달
원리금포함 이자도 100만원 넘게 나가고있습니다 ㅠㅠ

청약, 개인연금 등 쓸수잇는건 다하고잇어요ㅠ

부끄럽지만 저의 연말정산 사진을 보시고 감면혜택이
없는지 조언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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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BON19.01.22 15:48:31 댓글
    0
    이해되게 세금이 나오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회사다닐때는 게어내는게 싫어서 한달에 세금을 일부러 더 많이 때었습니다.(경리한테 이야기해서...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한달에 5~10만원 적게받을래?아님 3월에 월급안받을래?그래서 우리회사사람들은 일부러 많이 떼었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몇천씩 할필요 없어요.어차피 천만원까지안되는돈이가 한도입니다.(정확한수치인지는모르겠씁니다.그 비슷할것입니다.)다른건 모르겠고 부양가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오랑잉19.01.22 16:00:13 댓글
    0
    감사합니다 ㅠ
  • 장수마늘소19.01.22 15:51:43 댓글
    0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덜쓰고 덜내는 법은없다.
    연말정산때 50만원이상씩 내는건 뭘 덜쓰셔서 그런거보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한게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더 쓸게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10만원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정치인에게 1년에 10만원정도 후원하시면 100%세액공제됩니다. 10/11 만큼 소득세에서 1/11만큼 지방소득세에서 감면됨니다.
  • 오랑잉19.01.22 16:00:36 댓글
    0
    감사합니다 기부금도 고려해봐야겟습니다
  • 장라면19.01.22 15:58:36 댓글
    0
    중소기업다니시면 혜택있어요
    신청하세요
  • 오랑잉19.01.22 16:00: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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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라 해당되지않는것같아요 ㅠ
  • SABON19.01.22 16:05:21 댓글
    0
    여건이 안되서 안하시는거겠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시면 훨씬 돌려 받으실겁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에
    본인의료비는 물론
    부모님 의료비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님 장가가서 애들....
  • Reack19.01.22 16:08:03 댓글
    0
    연금저축금액을 400까지올리면 60만원 세액공제가됩니다. 근데 조삼모사긴해서... 저는 65살의 소득세와 지금돌려받는 소득세와의 값어치를 비교하니 지금이 좀더 값어치가있다생각해서 400 max로 때려박는중입니다.
  • 피카달팽19.01.22 18:19:50 댓글
    0
    미혼은 답 없어요. 인적공제가 엄청 큽니다. 연봉 올라갈 수록 더 뱉을 수 밖에요..ㅠㅠ
  • 기즈모킴19.01.22 19:41:14 댓글
    0
    맞음. 정말 미혼은 답 없어요. 처음엔 저도 신경썼는데 돈 더 써서 세금 덜 낼 봐엔 아예 안 쓰고 세금 더 내는게 훨씬 이익임. 거의 매해 1월엔 연말 정산 때문에 돈 부족해서 동기한테 매번 돈 빌렸는데. 그리곤 담 달 월급날 원금 갚고 참치 쏘고.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했어요.
  • vahngo19.01.22 21:31:14 댓글
    0
    혼자라서 답없습니다.
    부모님이 월급받는 일이 아니시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혜택있습니다.
  • 수제생크림19.01.23 02:39:07 댓글
    0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책 추천
    근데 저는 세금 걍 일부러 더내요 하도 지랄하는 거 많이 당해서 ㅅㅂ
  • 기분꿀꿀s19.01.23 20:34: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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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0만원정도 돌려받는거 같은데
    아버지 제쪽으로 옮기니 그런것 같더라구요
    인적공제가 가장 큰듯 합니다
    작년까지 계속 뱉어냈는데 올해는 받네요
    물론 작년보다 연봉이 1천 넘게 빠져서 그런것도 잇는것 같고 ㅜㅜ 젠장
  • 애기궁예19.01.27 19:47:20 댓글
    0
    원천징수세액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천징수액의 80퍼 100퍼 120퍼 이 세가지 중에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80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시 뱉어낼 경우가 많겠죠
    왜 적게 신고하느냐? 급여가 많아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죠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꼼수부리는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해서 정한거라면 상관없겠지만요.
    조삼모사 라고도 하는데요
    80퍼 내고 뱉어내는거랑 120퍼 내고 돌려받는거랑 그놈이 그놈이니까 나온 말이죠.
    이것저것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 어퍼브러19.01.31 22:57: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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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배우자 맞벌이 미성년자식 장애자 공제 없음 윗분말로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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