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 해외 구매 대행 업체로 신발 하나 구입하다 취소했는데 배송료를 달라고 해서 글 써봅니다.
일단 전개는 이렇습니다.
- 1월 28일 14시 신발 제품 구입
- 1월 28일 19시 구매자 중복 구매로 취소 요청
- 1월 29일 10시 업체측과 통화 → 담당 관리자가 1시에 출근이라 하여 그때까지 기다림
- 1월 29일 13시 30분 담당 관리자와 통화 → 취소한지 얼마 안되어서 취소 가능하다고 알림. 현지 주문 접수 들어갔나 확 인 해 본다고 함.
- 취소 대응이 없어 15시에 다시 전화 → 이미 주문 접수가 들어가서 25,000원 줘야 된다고 얘기함.
발송 됐냐고 물어보니, 발송은 안됐지만 25,000원 구매자가 부가 해야된다고 얘기함.
- 담당 관리자가 통화가 어려웠는지 해외 배송 담당(?) 하는분이 전화 바꿔 받음
배송은 이미 됐고 배송비 25,000원이 나왔으니 구매자가 부담하라 함.
- 5시간 안에 주문 접수 발송까지 됐다는게 이상해서 현지 배송 운송장 달라함
- 해외 담장자는 영업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함.
- 본인이 그럼 해외에서 오는건지 국내에서 오는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물음
- '그럼 우리가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대답함
- 본인이 계속 요구하자 판매대행업체인 네이버 페이에 연결해서 네이버 측에 운송장 전달한다고 함.
- 네이버에 연결해서 30일 14시에 그 쪽 업체에서 보내준다함.
- 1월 30일 13시에 '환불조취 취해준다. 죄송하다' 라고 문자오고 취소해줌. 현재까지 운송장에 대한 답변 어떤것도 없음.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작성자 보석공주)
위에 법률 21조 1항에 위반 하는 행위 인것같은데
요기 업체에 빅엿 한번 날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