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법 잘아시는 분

벚꽃엔딩 작성일 19.03.23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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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가 다가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사통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죠.

저는 항상 이사갈 때 짐빼기 1주일 전에 통보한 후..

집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사람이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더라도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도..

누군가 살고 있는 방에 집보러 왔을 때 괜한 선입견이 생겨서 계약을 꺼려할까봐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 들어올 때 까지 월세든 관리비든 다 제가 납부 하구요.

 

2년 4개월 살았습니다.

만기일이 되기 3주 전에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했고, 전 아무생각없이 관리비를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비를 올려주는게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묵시적갱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은 재계약이라고 하더라구요.

 

묵시적갱신

서로가 만기일까지 아무말 없이 있을경우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되어 보호됨.

그 중간에 이사갈 때 복비는 집주인(임대인) 부담.

통보 3개월 후 임대차계약 해지효력이 생김.

임차인(세입자)에게 유리함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음.

그 중간에 이사갈 때 복비는 세입자(임차인)부담.

도배요구시 해줘야 함.

집주인(임대인)에게 유리함.

 

임대차계약법을 꼼꼼히 따져보니 집주인의 재계약 통보는 6개월~1개월 사이에 해야합니다.

통보 때 집주인은 더 살거냐는 물음을 해왔다고 하는데 저는 관리비 올려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거죠.

어차피 3주 전에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았으니 6개월~1개월 사이의 통보의무에 위반되며..

이미 관리비 인상 요구 1주 전에 저는 묵시적갱신이 된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 저는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후에 관리비 인상이든, 계약서 작성이든 다 무효가 되거든요

 

 

이걸 알아내서 대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짜증났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됐습니다.

 

 

좋은 집주인이라 좋게좋게 웃으며 가고 싶어서..

업자를 불러서 도배도 해놓고(저 들어올 때 도배 안하고 들어옴), 소독업자도 불러서 소독까지 다 해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왈 : 도배는 당연히 해놔야 되고, 복비도 내셔야죠. 물론 사람 들어올 때 까지 보증금도 못돌려드리구요~

 

이러더라구요..

저는 묵시적갱신의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다

집주인은 재계약 했으니까 임차인 부담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황당하고 빡이쳐서 여기저기 알아봤고, 그 알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짜증이 나서 도배와 소독얘기는 없던 말로 했습니다.

물론 복비도 제가 안내죠.

도배는 고양이가 조금 뜯어놓은게 있고, 애초에 도배지가 오래되서 누렇게 변색이 됬었으니..

(이것도 신발장 뒤쪽 보고 알았습니다. 어쩐지 똑같은 색깔의 도배지를 찾았는데 없더라니...)

그냥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도배업자와 소독업자 불러서 50여만원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빡이쳐서 도배는 제가 직접 하려구요.

재료비 4만원이면 퉁치더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만기일 전에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 효과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많은지, 모르고 있는분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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