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A변호사(대표번호사). B변호사(실제일해준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상담하고 대장A변호사가 저와 상담을하고 성공보수와 착수금등 상의를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일은 B변호사가 해주더군요..세상 살면서 변호사 상대하기는 처음이라 이런것들 잘 몰랐구요..
재판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청구 소송 두가지 진행하였으며 각각 사건번호 따로 나오고. 유류분 같은경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사건접수 안하면 소송진행 못하니 우선 처음 소장만 날리고. 상속재산분할로 다투고 있으니 추후 청구를 축소하거나 늘리겠다 그런식으로 정지만 시켜놓고 1년정도 끌고 왔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주장해보았으나
판사님은 주문에 돌아가시기 직전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유류분으로 보면서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에서도 토지와 건물이 8건 정도가 있는데. 확실히 이길만한건 3건정도이고. 나머지 5건 건물과 토지는 다투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계모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본인이 혼자 벌어서 혼자구입한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중입니다) 문제는여기서 변호사의 태도 인데요...
첫 패소하고 유류분 진행해야하는데(상속재산분할은 항소포기하였습니다) B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옮긴 상태 입니다. 지긴 했지만. 1년이 넘게 다투어서 상당부분 진행되어있어서 B변호사가 준비서면작성해줬던건 저도 만족 스러웠구요.
아직도 B변호사는 저랑 통화도 하며 조언도 해주곤 합니다.
B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옮긴상태라 대표A변호사가 고스란히 사건을 맡았는데요
A변호사 처음하는말이..자기들은 유류분 사건에대해 “큰 이익이 없을것같으면”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 하더군요. 분명 A변호사와 계약서 작성할때. 상속재산분할+유류분청구. 두가지했으며. 저는 두가지를 선임한 상태에서 한가지를 지들이 진행안해주면 또다시 몇백만원 써가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되었다면.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 넣고 할려고 했습니다)
A변호사가 B변호사랑 회의를 해보더니. 이득이 될것같으니 진행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짜증은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당장 몇백 깨지는것보다 1년동안 진행 되었으니 새로운 변호사랑 처음부터 호흡맞추느니 빨리 1심 판결 받아야 겠다 싶었습니다. 그후
사건은 진행되는데 준비서면을 자꾸 안주는 겁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었던 부분 요약해서 유류분으로 빗대어서 작성해서 줄줄 알았는데 자꾸 안주고. 2달뒤 첫 심리에서 재판장에서 저에게 하는말이. 상대방도 더이상 준비서면을 안내고. 우리도 준비서면을 안내고 있으니. 바로 판결을 받아볼수도 있다 그러더군요. (확실히 이기는3건에 대해서만 성공보수 챙겨갈려고하는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