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미번식임신 작성일 19.06.27 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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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배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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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가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야 해요

 

저기로 들어가서 주문한 호수있는곳으로 들어가다 빗물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바로 머리를 바닥에 박았구요

 

물이 엄청 고여있고 겁나 미끄럽더라구요

 

아주 폰 액정도 깨지고 아 ㅅㅂ...

 

일단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법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판례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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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나와있는데

 

중요한건 입주자한에서인지 도 궁금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머리를 심하게 박아서 그런지 속이 겁나 안좋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 하나 없었고 박스라던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게 하나 없었구요

 

관리자분께서는 사무실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받구요

 

입주민께서 넘어진 저를 보고 와주셨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거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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