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중인 워킹맘입니다..
저는 판매 유통 쪽 경력으로 근 10년째 근무하고 있고
담당은 축산담당이었습니다.(그냥 판매직이 아닌
작업하는 매니저역활로)
축산 담당인 만큼 처음이 계약할때 월급제로 가고싶다하니
마트규정 상 월급제 개념이 없다하여 시급+각종수당으로
더하여 제가 원하는 금액을 맞추어 계약하게되었고 10월 초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요즘 추세가 매장에서 작업하는게 아니고
팩상품으로 바뀌게 된다며 새로 매장에서 진행하는 조리파트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조리파트 넘어가기 전 제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거
아닌지 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여쭤봤으나 일단
일이 바쁘다하여 논의는 하지 못한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일반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파트가 옮겨지며 근무시간은 하루2시간씩
늘었는데. 받는돈이 세금때고 만원 더 오르게된것입니다.
축산일때야 경력자지 지금은 조리는 신규가 아니냐며..
제가 그건 부당하다며
제가 조리파트의 담당으로 발주 매출 이익율 다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 축산담당일때만큼의 수당은 아니더라도
직급수당정도는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하니
(솔직히 며칠전에 새로 들어온 조리신입이나 저랑 같은
금액을 받으며 일해야한다는게 인지가 안되었습니다.)
안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어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근 때 면담하자고 하며
자기는 저를 특별한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추후에 보너스 차원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챙겨줄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
하셔서 제가 어느 회사 어느 사장님이던 그런 말씀을 안하는
곳은 없다고 주실거라면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셔야지
말씀으로는 안된다하니 다른 직원들이 나중에 자기도
연차가 쌓여 추가 수당을 요구하게되면 계속 시급이 오르는
추세에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공식적인 서류에는
계속 작성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로 1시간동안 설득하였고
집 위치상 외지쪽이라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않고
맞벌이다 보니 쉬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정말 챙겨주기만
한다면 일단 더 다녀봐야하나 하고 알겠다하였는데..
계속 노예계약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말이 6개월이나 1년이지..6개월에 한번 줄지 1년에 한번 줄지
확실히하지도 않는데
저는 아이 엄마니까.. 불시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제가
아프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 6개월때 안주시면 1년 채워주시련가보다하고 근무하다가
1년 못채우고 10개월만에 그만두게 된다면
저는 제 경력직노동력을 최저시급으로 쓰이다 그만두게되겠구나
생각이듭니다.
내년에 다시 최저시급이 오르며 11월달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제가 계약서에 어떤 명시를 해야
약속하신 보너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은 해야하고 주변에 일자리는 잘 없고..그냥 남들처럼 수긍하며
다녀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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